노무상담
계산이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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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79**9
2019-09-25 15: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611,938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8350원에, 4시간씩 주4일 주휴수당포함이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하면 저 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고용보험/ 산재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하면 저 임금이 나오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6:02
세전 급여는 696,590원 정도이구요...여기서 4대보험 공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국민 4.5% 건강 3.23%, 장기요양 건강의 8.51%, 고용 0.65%(두루누리 지원, 건보료 지원 제외) 로 계산해보심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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