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신 식사제공과 자유휴게시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wnsla1**4
2019-09-25 09:44
3
70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부터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식사를 제공해주시고 법적으로 4시간일하면 30분 쉬는시간을 따로 하는 대신 매장이 한가한 그 시간을 자유휴게시간으로 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09:57
주휴수당 지급을 식사로 제공하는걸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chau**7
    2019-09-25 18:04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싸인하면 못받나요?

  • 오산궐동지박령
    2019-09-26 16:21
    신고하기
    차단하기

    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조항은 효력무효입니다.

  • 오산궐동지박령
    2019-09-26 17:09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받아낼수는 있지만 별개로 제공받은 식사의 식대또한 정산해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