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신 식사제공과 자유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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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la1**4
2019-09-25 09:4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13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부터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식사를 제공해주시고 법적으로 4시간일하면 30분 쉬는시간을 따로 하는 대신 매장이 한가한 그 시간을 자유휴게시간으로 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대신 식사를 제공해주시고 법적으로 4시간일하면 30분 쉬는시간을 따로 하는 대신 매장이 한가한 그 시간을 자유휴게시간으로 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09:57
주휴수당 지급을 식사로 제공하는걸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휴게시간은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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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을 안받기로 싸인하면 못받나요?
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근로계약조항은 효력무효입니다.
주휴수당을 정산해서 받아낼수는 있지만 별개로 제공받은 식사의 식대또한 정산해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