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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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04**3
2019-09-25 09:2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박람회장 단기알바인데요. 12시간 반 근무(7:00 ~ 20:00) 인데 점심시간 제외하고도 돌아가면서 임의로 휴게시간을 중간에 몇시간 더 주고 결국 시급은 8시간 어치만 준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결국 3시간 반을 아무것도 안하고 휴게시간으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09:43
휴게시간 부여여부는 첫째,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작성되어 있느냐, 둘째, 실제로 부여하였느냐로 판단합니다.
일률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3시간 반이란 시간이 실제 사업주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률적으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3시간 반이란 시간이 실제 사업주 구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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