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 통보 받고 사직서 까지 제출하라는데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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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a**5
2019-09-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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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수습기간 2달이고 수습지나고 날짜 계산을 정급여로 달라고 하였더니 다른이유를 붙여서(이일에 제가 신입이라 안맞는다고 경력자를 뽑는다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래다니고 싶지 않은회사라 알았다고 9월말까지 다닌다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해달라고 합니다. 퇴사날까지 다니게 되면 3개월이 넘는 날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09:46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나, 사업주는 해고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무하였을 경우는 청구 불가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runa**5
    2019-09-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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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감사합니다 그런데 3개월이상이면 청구 가능하지않은가요? 불가하다고 써주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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