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X, 경조사도 못가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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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름지기요
2019-09-25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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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8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9월2일 ~9월11일까지 신당동 어느한의원서 일을 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다른데 다닐때 처음 다닌날부터 쓰는데 여긴 계속 다음에, 다음에 쓰자함서 원장이란 양반이 그러더군요.
그리고 보통 경조사 가 생기면 보통 1시간이라도 일찍 보내주거나 하는데 여기 뿌리 OO한의원은 못가게 하더라구요? 친가에 친척이 돌아가셔서 내려갔다 바로올거였는데요, 나도 못쉬는데 니가왜?
갈거면 그만두라고 하구요, 그래서 기가 차기도해서 관뒀는데 이거 돈 받을수 있나요?
5인 미만이라고 근로자의 혜택 짓밟는 이곳 중징계 내릴방법도 알고싶은데 방법이 없겠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0:5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경조사의 경우는 회사에서 정하지 않으면 별도 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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