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작성X 주휴수당, 야간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해젼
2019-09-25 02:0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고깃집에서 17시출근23시 퇴근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는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와 야간수당에대한설명을 한번도 듣지못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구요 한번씩 손님없을때 22:30분에 퇴근하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는데 생각해보니 근로계약서와 야간수당에대한설명을 한번도 듣지못했습니다
주 5일 근무하구요 한번씩 손님없을때 22:30분에 퇴근하기도하는데 이렇게 되더라도 주휴수당이랑 야간수당 모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1:11
연장근로란 계약한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말하고, 야간근로란 밤10시~오전6시사이의 근무를 말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 50% 가산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