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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872**4
2019-09-25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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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여 질문드립니다.
일단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고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각 12시간씩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19.10.31까지 할 계획이구요.

근로계약서는 최근에 들어온 알바들만 작성하고 저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저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또 퇴사 후에 식대나 휴게시간등을 핑계로 금액들 덜 지급할수도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1:20
1. 주휴수당은 15시간 초과하였으므로 소정근로시간(8시간)기준으로 발생합니다.

2. 퇴직금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합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하루 8시간 초과), 야간근로(10시~6시)의 경우 50% 가산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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