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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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1**6
2019-09-25 01:24
0
7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수 : 7시간
목 : 8시간
금 : 7시간
토 : 8시간
일 : 8시간
월 : 7시간
화 : 7시간
수 : 8시간
목 : 7시간
금 : 7시간
토 : 8시간
일 : 8시간
월 : 7시간

이렇게 13일 연속을 일합니다
시급은 9000원이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나오게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1:10
일주일 근무일/5로 계산해서 나온 시간(계약시간 기준) * 시급으로 계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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