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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126**3
2019-09-25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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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전에 제 상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지만 3월부터 6월까지고 그이후로
일은 했지만 재작성은 하지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부받지는못했지만 나중에 찾아서 사진으로는 남겨두었습니다.

또 사장님이 4대보험을 유무를 물어보셨구 저는 한다고 했고 그렇게알고 출근한 첫날 돌연 그조금돈이 아깝다며 그냥 안드는걸로 하자고하셔서 알바인저는 넘어갔는데 돌연 6월이지나고 사장님이 갑자기 3개월이상 일한 알바는 4대보험 무조건 들어줘야한다며 법에걸린다고 들어주시면서 편의점이 너무힘들어서 3개월만 주휴수당을 못줄거같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퇴직금을 꼭 주겠다는 말만하셨구 물론 녹음과 같은 증거는없습니다. (어차피 1월에 다른지역으로 이사가서 퇴직금은 생각안하고 6개월일하면 받는 실업급여?를노리고있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지금까지 예비군을 제외한날말고는 전부출근하였고 지각 한번말고는 6시 정시출근하고 편의점 특성상 밤12시에 포스 마감하고 돈세고 뭐하면 보통 평균 12시 10분쯤 집에갑니다. (처음 일할때는 1시까지 정리하고 가고 그랬음)
분리수거는 제가 출근해서 제가사는 아파트단지에 하고 일반쓰레기만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는식이고 거의 2틀에한번씩하는데 가끔 금요일인데 너무많은데 집에가고싶으시면 집가는길에 비워줘야한다고 하면 그날은 12시반쯤에 집에갑니다.

사장님이 허리를다친뒤엔 밤12시에퇴근하는데
새벽 5시50분쯤전화해서 아파서 못간다고 저보고 대신 나가라고하시고 부랴부랴 5분만에 대충 씻고 나갓는데 점심쯤 사장님오셔서는 이따저녁에 늦지말고와라라고 하시고 돈은 1.5배가아닌 정시급주시고

이렇게 일을하며 6월에 4대보험을들었으니까 12월까지만하자라고 버티고있었는데 8월말에 사장님이 너무피곤하다며 월~금을 일~목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말에놀기도하고 이사때문에 타지역에 집도보러다니고 바쁘기도하고 토일 풀타임이나 금토 풀타임이나 다를게없어서 사장님이 일요일에 놀고싶으신데 핑계대는거같아서 안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일전에 제가안된다고했으니까 일월 과 화수목으로 알바를 쪼개시겠다고 사장님말이 내가 해달라고했는데 너가못한다며 그렇게알고있어 아직안올렸는데 곧올릴거라고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갑질을당하고있는데 주인이 사장이더라도 알바동의없이 그렇게 시간을 막쪼개도 되는지 하루에 최소10분씩 일을더하는데 받을수있는지 사장님이 근무를 바꿔달라고해서 바꿔준건 주휴수당을 못받는지 마지막으로 주5일근무 3개월 주 3일근무 3개월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는지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을 신청했는데 문제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악덕업주가 너무많아서 주변에서 폐기 먹으라고하는거 증거만들으라고해서 녹음해둔건있는데 쓸모가있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1:09
계약 내용에 따라 다르겠으나, 계약서 내용에 변경가능하다라는 문구가 있다는 전제에서 급여 삭감이 없거나, 근로조건 저하가 없다면 회사의 인사권 범위에서 변경은 가능하겠죠

이부분도 케이스바이 케이스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인 180일이상(6개월 근무가 아니라 근무일수임)인 경우 청구가능하며 근로장려금은 국세청(126)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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