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쓰고 주휴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정유빈빙
2019-09-24 23:19
0
16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일오전 5시간 일하기로 했는데 일이 많아 토요일 11시간 평일 오후에도 몇시간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이상은 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는 못썼어요 그래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0:53
원래 주휴수당은 계약시간이 주 평균 15시간이상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