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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e
2019-09-24 23:05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1일자로 알바 시작해서 주2일(일,월) 출근중입니다. 공고에는 수습기간있음 이라고만 되어있고
면접시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습니다. 점장님이 총괄하시는데 제 등본,통장사본,보건증 다 받아가셨고 저는 매일 출퇴근일지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알바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같은 직종에서 알바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애는 첫출근 후 일주일뒤에 썼다고 합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고 점장님께 말해야지 생각하면서 말도 못한상태로 지금 한달째 되어가는데 월급 잘 나오겠죠?
면접시 수습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들은바도 없습니다. 점장님이 총괄하시는데 제 등본,통장사본,보건증 다 받아가셨고 저는 매일 출퇴근일지를 기록하고있습니다.
알바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같은 직종에서 알바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그애는 첫출근 후 일주일뒤에 썼다고 합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고 점장님께 말해야지 생각하면서 말도 못한상태로 지금 한달째 되어가는데 월급 잘 나오겠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0:50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면 법위반입니다.
그리고 수습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인정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인정이 안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습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인정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인정이 안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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