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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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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74**2
2019-09-24 22:4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공장에서 일을 하려고 ck#이라는 회사에 19일 목요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너무 힘들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여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아침8시부터 저녁5시 까지 근무 후 8시까지 잔업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잔업시 최저시급의1.5배로 급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 쉬는시간이 30분씩입니다 나머지 쉬는 시간은 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3일이상 일을 해야 일당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니 하루 일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루 일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그런데 업무가 너무 힘들고 환경도 너무 열악하여 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그만뒀습니다
아침8시부터 저녁5시 까지 근무 후 8시까지 잔업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최저시급,잔업시 최저시급의1.5배로 급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저녁 쉬는시간이 30분씩입니다 나머지 쉬는 시간은 돈으로 준다고 했습니다
3일이상 일을 해야 일당 ,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더니 하루 일당을 못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루 일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10:49
하루라도 일을 하였다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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