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인 투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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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50**2
2019-09-24 2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인이고 본업은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투잡으로 주15시간 미만 알바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고용보험만 가입되는 경우 본업에서 투잡하는걸 알 수 있나요? 연락이 간다든지 그럴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알바 하다가 주15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투잡으로 주15시간 미만 알바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고용보험만 가입되는 경우 본업에서 투잡하는걸 알 수 있나요? 연락이 간다든지 그럴수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알바 하다가 주15시간 이상 일하게되면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5 09:54
요건을 따지면 조금 복잡하긴 하나, 일반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주 15시간 미만자)는 고용, 산재 가입을 해야 합니다.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실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긴합니다.
타회사 정보는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하긴 합니다만(국민연금의 경우 486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배분되어서 확인 될수도 있음), 이는 신고된 부분이 확인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실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긴합니다.
타회사 정보는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 직접적인 확인은 불가하긴 합니다만(국민연금의 경우 486만원 이상인 경우는 안분배분되어서 확인 될수도 있음), 이는 신고된 부분이 확인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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