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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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샤미
2019-09-24 13:1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올라갔는데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직하거나 해고 당해도
알바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제 직원 근로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직하거나 해고 당해도
알바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제 직원 근로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7
넵, 근로자의 신분이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모두 근로자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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