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여군샤미
2019-09-24 13:19
0
157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8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로 1년이상 근무하다가 직원으로 올라갔는데
직원으로 1년이상 근무안하고 퇴직하거나 해고 당해도
알바 퇴직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제 직원 근로 계약서는 안쓴 상태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7
넵, 근로자의 신분이 알바생이든 직원이든 모두 근로자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