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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u3**8
2019-09-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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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2,5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력업체를 통해 호텔 단기알바를 하고있는 학생입니다.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궁금해서 질문 써봅니다.

먼저, 단기알바로 매주마다 사전에 근무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출근합니다. 저같은경우 학기중에는 보통 주말에만 근무하지만, 방학기간에 종종 평일 포함하여 5일을 근무했습니다. 일한지는 약 7개월정도 됬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현재 1년 넘게 알바 하고있는 사람은 업체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1주에 5일 미만으로 일할시, 회사에서 제시한 일급은 75000원에, 주휴수당이 없으며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일급이 72525원 입니다. 저는 보통 주말만 일하므로 2일 145050원.
1주에 5일 이상 일할시, 회사에서 제시한 일급은 8016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며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주급이387574원입니다.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상한게, 5일 미만 근무시에 시급은 9375원에 주휴수당이 없고, 5일 이상 근무시 시급은 최저시급인 83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는거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시에 평소보다 시급을 낮게 책정하는것 같은데, 이는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6
본 센터의 특성 상, 구체적임 임금계산 및 주휴수당 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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