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책정기준
신고하기
차단하기
어쩌라는건지
2019-09-24 13:5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여 265만원을받고 일을했습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급여책정되어 매월15일날 받습니다
9월20일 퇴사하였고 오늘급여를 세전1770000원 이라고하구요
하루 10시간30분 6일근무였습니다
중간에 퇴사를할경우 급여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급여책정되어 매월15일날 받습니다
9월20일 퇴사하였고 오늘급여를 세전1770000원 이라고하구요
하루 10시간30분 6일근무였습니다
중간에 퇴사를할경우 급여책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8
본 센터의 인력한계 상 구체적인 급여계산은 어렵습니다.
다음의 식을 참고하시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다음의 식을 참고하시어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