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안주고 시급을 올려서 주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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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kyh9**3
2019-09-24 07:5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월-목 3시간씩 일하는 건데 일한 지 삼 주 만에 금-토 나와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주휴수당 여쭤봤는데 주휴수당을 안 주고 시급을 8500원으로 올려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게 돈을 더 많이 받는줄 알고 알겠다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제가 한달에 약 9만원을 못 받더라고요. 해서 일한 지 4개월 되었는데 주휴수당을 아예 못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알바 일지를 작성해서 알바일지을 제가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시간 근무지만 손님없으면 한시간 일찍가고 손님이 많으면 한시간 연장근무도 하는데 이에 대한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알바 일지를 작성해서 알바일지을 제가 사진찍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3시간 근무지만 손님없으면 한시간 일찍가고 손님이 많으면 한시간 연장근무도 하는데 이에 대한 초과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5
주휴수당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역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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