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는 작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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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설공쥬
2019-09-24 02: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7월22일에 일하러갔고 그날 일하고왔더니 아웃소싱에서 2일 쉬고 나오라고해서 2일 쉬고 일하고 25/26/29/30/31 일하고 8월달은 8월 1~2일 일하고 휴가 5,6,7일 3일쉬고 8월 8~9일 / 8월 12~13일 이렇게 일했었는데요. 원래 임금지불날짜는 15일이라고 알려줬었는데 8월15일이 광복절이라서 아무말없다가 16일날 죄송하다고 그담주에 해결해준다고 하더니 그담주월요일되니까 또 일주일 미룬적이있거든요. 퇴사후에는 2주내에만 주면된다고는 알고있었는데 딱 2주되는날 줬어요.그리고 나서 8월달에 6일일한거를 아직까지도 못받고있는데요이거신고할수있나요. 저번달에 밀린게 있어서 일주일정도 기다려보다가 연락했더니 아웃소싱에서 어떻게든 이번달말까지는 해결하겠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서요. 근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했지만 제가 사진이라도 남겨놨어야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이런상황인데도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4 14:24
본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상담센터입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인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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