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질문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085**1
2019-09-20 03:10
0
2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220인데요
월요일~ 목요일 (오후 3:30부터 새벽2:00)
금.토. (오후 3:30부터 새벽3:00)
공휴일전날 (오후 3:30부터 새벽3:30)
일요일 (오후 4:00부터 새벽2:00)
이렇게 일하고있는데요
시급으로 계산을했을때 최저시급이 안되나요?
사대보험안들어져있고.
주휴수당을 더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0:12
상담인력 부족으로 구체적인 임금계산을 해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위의 스케쥴대로 근무한다면 월급 220만원 최저임금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을 적용받습니다.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