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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자벌레
2019-09-20 01:4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일하고 사장과 충돌이 있어 그만뒀습니다.
지금 한달 가까이 지났고, 알바비 입금이 안 돼서 연락했더니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90%만 주겠다고 했고, 매장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 쪽에 갈 일도 없고 사장의 얼굴을 보기도 싫습니다.
1. 저는 알바했던 날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물어봤었지만 사장은 나중에 쓰겠다고 했었습니다.
3. 알바몬 공고에 수습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면접때도 수습기간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상황이고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 건지 (1)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건지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장에 와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3)
근로자의 부모가 대신 가서 임금을 받아오는 것이 가능한지(법적 문제가 없는지) (4)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한달 가까이 지났고, 알바비 입금이 안 돼서 연락했더니 수습기간이었기 때문에 90%만 주겠다고 했고, 매장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전 그 쪽에 갈 일도 없고 사장의 얼굴을 보기도 싫습니다.
1. 저는 알바했던 날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물어봤었지만 사장은 나중에 쓰겠다고 했었습니다.
3. 알바몬 공고에 수습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면접때도 수습기간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 상황이고요
네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선 어떻게 되는 건지 (1)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언제까지 작성해야 하는 건지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장에 와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3)
근로자의 부모가 대신 가서 임금을 받아오는 것이 가능한지(법적 문제가 없는지) (4)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20 10:23
(1)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수급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함이 원칙이고 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벌 등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퇴사 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 와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가 있따면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은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하기로 한 근로자는 수습적용을 이유로 최저시급 미만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저임금법 시행령 제 3조)
1년 이상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에게(또는 시작 날짜만 정하고 끝나는 날짜를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게)?수습기간을 적용해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의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으면 수급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시작함과 동시에 작성함이 원칙이고 노동부에 신고되어 처벌 등을 받지 않으려면 최소한 퇴사 전에는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 와야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4) 근로자 동의가 있따면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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