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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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alba
2019-09-19 14:19
2
98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31일날 일을 시작해서 그날은 2018년 최저시급 7530원받고 그 다음날인 1월1일부터 2019년 최저시급인 8350원 받았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산정할 때 시급을 평균내서 구해야하는 건가요?
하루는 2018년 최저시급받고 3일은 2019년 최저시급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9 15:17
문의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문의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후 다음주에도 계속근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4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주휴수당은 주휴수당이 발생한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eun**j
    2019-09-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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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기간에 4월까지라고 해놓으셨는데 대충 보시나봄..

  • FB_24784**7
    2019-09-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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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댓글다시는분 이해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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