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야기한 근로기간보다 짧게 끝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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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775**2
2019-09-19 17: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9년 09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28일까지 일을하자고 연락이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이 빨리진행되어 5일 일하고 더이상 안나와도된다고 전화로 통보받고 임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임금은 5일치 받았고 작업은 완료된것이아니라 남은 거는 사람이 적어도 할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 상황도 부당해고사유가되나요? 그리고 된다면 신고는 어디에 하면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9 17:38
문의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문의자는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근로계약기간(5일부터 28일까지)을 약정하고 근무하였으나 5일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일까지 구제이익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러나 문의자와 사업주간의 구두상 근로계약기간이 28일까지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구제이익이 소멸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자는 사업주와 구두상으로 근로계약기간(5일부터 28일까지)을 약정하고 근무하였으나 5일 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며, 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당일까지 구제이익이 있어야 합니
다. 그러나 문의자와 사업주간의 구두상 근로계약기간이 28일까지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구제이익이 소멸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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