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746**6
2019-09-19 13:5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의점 알바를 8월 28,29,30일을 일해본 후에 9월에 근로계약서를 쓰고 9월 2일부터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서를 써오라 하셔서 계약서를 들고 가니까 계약서 날짜를 어떻게 써야할지 몰라 공백으로 들고가니 사장님이 저에겐 터무니없는 1년정도의 기한을 쓰시기에 그때까지 일을 안할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임의로 쓰는거라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대해 듣지 못했었는데 계약서를 써서 가져간날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대해 잘 읽지않고 기입해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알겠다고 대답하고 쭉 일하던 중에 수습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그정도 일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그 날짜를 사장님이 임의로 정하신 것인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ㅠ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문의해야하는걸까요? 또 계약서에 명시돼있지 않거나 또 명시돼있어도 그 기간을 자필이 아닌 사장님께서 직접쓰셨는데 무효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ㅠ(참고로 날짜는 계약서에 싸인과 부모님동의서에 모든 것들을 다 작성한 후 공백으로 둔 기간을 사장님이 기입하신 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9 15:08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및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설정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다던지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외 문의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부분을 사업주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의자 앞에서 추가 기재하고 이후에 문의자가 이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사업주가 수습기간을 설정하면서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한다던지 수습기간 만료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이외 문의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 부분을 사업주가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의자 앞에서 추가 기재하고 이후에 문의자가 이를 확인한 후 근로계약서에 날인하였다면, 위 근로계약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