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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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889**7
2019-09-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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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월급을 받을 때 4대보험 적용하는 것과 미적용해서 세금 3.3%만 적용하는 것 두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면 주휴수당을 받지만

만약 후자인 세금 3.3%만 적용해서 받게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계약할때 말한 근로시간 준수, 근무 다음주도 출근 등 모든 조건이 충족할 경우를 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9 14:58
사업주에 채용되어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당연히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의로 월급여의 3.3%를 제하고 지급하셨다면, 위 임금을 사업소득처리하였다는 것입니다.

위 비용처리 방법과 상관없이, 문의자는 근로자이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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