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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505**5
2019-09-19 03: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토일 5시간씩 주10시간 계약을 하고, 평일 알바가 관둬서 평일에도 나와달라 하셔서 평일에 종종나갔습니다. 그래서 주 15시간이 넘었는데 원래 계약서상은 주말만 명시되어있으니까 평일 나간건 대타로 나간것이니 주휴수당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주말은 매장휴무일빼고는 다 나갔습니다. 이때 15시간이 넘더라고 계약서상 근무하기로 한 주말에는 10시간밖이 근무하지 않았기때문에 주휴는 나오지 않는건가요?
근데 또 토일5시간, 월화목금 8시간씩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셨는데 대체 무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근데 또 토일5시간, 월화목금 8시간씩 일한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셨는데 대체 무슨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9 14:5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 및 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시급*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에 150% 가산하는 것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근로계약서만 위와 같이 작성하였다면 적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한편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일 및 주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시급*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에 150% 가산하는 것은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정)
또한 사업주가 임의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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