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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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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re**8
2019-09-15 14: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8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월수금 5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1. 월수금 그대로 하고, 화요일도 일회적으로 하루 출근을 했는데 그 경우에 화요일 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or 시급5시간만 하는건지
2. 월수금 근무인데, 금요일에 명절 연휴라 매장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지않아서 월수 만 근무하면 (10시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월수금 5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1. 월수금 그대로 하고, 화요일도 일회적으로 하루 출근을 했는데 그 경우에 화요일 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or 시급5시간만 하는건지
2. 월수금 근무인데, 금요일에 명절 연휴라 매장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지않아서 월수 만 근무하면 (10시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09
1. 화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금요일 명절 연휴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급여가 지급된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2. 금요일 명절 연휴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급여가 지급된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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