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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gre**8
2019-09-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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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8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월수금 5시간씩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데요.

1. 월수금 그대로 하고, 화요일도 일회적으로 하루 출근을 했는데 그 경우에 화요일 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or 시급5시간만 하는건지

2. 월수금 근무인데, 금요일에 명절 연휴라 매장 자체적으로 영업을 하지않아서 월수 만 근무하면 (10시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09
1. 화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니 연장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2. 금요일 명절 연휴에 대해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고 급여가 지급된다면 주휴수당 대상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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