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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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90**6
2019-09-15 14: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9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추석연휴로인해 2일을 쉬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근무시간을 15시간이상 채웠어도 주5일 근무를 하지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는건지 아님 법정공휴일은 예외인건지 궁금합니다. 10월달도 3일 9일 2주연속 공휴일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근무일수를 못채워 못받는다면 2주분 주휴수당을 못받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07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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