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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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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033**4
2019-09-15 15: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월중순부터 현재9월까지 주휴수당을 받은적 한번도없고여 하루4시간씩 주5일 근무인데 가끔 하루 쉰적이 있어서 주4일 근무하고16시간 채운적이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지와 그리고 학기중엔 고용형태 상관없이 인원이5명인데 방학때는 3명이었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근로자수5인 미만이면 받지 못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3:10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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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하루빠진주는 못받고 다른주는 받을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