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독서실 총무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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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94**4
2019-09-15 10:45
1
99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9년 8/16 부터 지금 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08 - 17 근무하며 점심시간 1시간 입니다.
하는 일은 2시간 마다 열람실 순회, 정수기 관리, 간단한 청소, 손님응대 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공부를 해도 됩니다. 사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주 월요일 마다 쉬고 있으며 무급입니다. 다른 일보다 강도가 낮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근무 하고 있고 근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왜 수고비 정도인 400,000정도 밖에 안나오는지 일하는 내내의문입니다, 처음에는 공부할겸 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하다보니 공부도 안되고 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회의감도 듭니다. 독서실 총무는 자리를 받는 대가로 일하는 거라 최저임금을 못 받는 다는 말을 들은것같습니다. 저는 자리를 제공 받은 적도 없으며 왜 최저임금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하면 제대로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몇일을 빼고는 출퇴근 시간을 사무실 컴퓨터에 찍힌 날짜와 함께 사진을 찍어두던가 퇴근길에 독서실을 향하게 해서 사진을 찍어둔게 있습니다. 아 , 그리고 근로계약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고, 사대보험또한 안들어져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9
독서실 총무는 단순업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저시급 8,350원이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시간*시급*근무일수가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니, 계산하여 보신 후 사장님에게 급여지급내역등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센터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79j**s
    2019-09-1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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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중에 노동청에 전화하셔서 상의해보세요~~ 잘알려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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