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세금과 주휴수당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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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57**5
2019-09-15 00: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9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월 말까지 단기알바로 냉장고에서 롤 트레일러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주급형태로 시급8900원에 하루 4시간 월~토요일까지 주 6일 근무하고 화요일에 입금 받게 됩니다.제가 9월 5일에 출근한것과 9월 7일까지 근무한걸 화요일에 입금을 받았는데 103280원만 들어왔습니다.제가 알기로는 제 상황에는 세금공제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왜 106800원이 아닌 103280원만 들어 온건지가 의문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게 제 근무상황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한가지 더 궁금한게 제 근무상황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7
저희센터에서는 급여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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