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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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48**8
2019-09-15 00:03
3
5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0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지원할때 알바공고지에도 시급이8350원으로 올라오고
희망 근무개월도 3개월에서 6개월이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그때서야 수습기간적용되서 3개월은 300원이 깎인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적으라고하고 전 분명히 내년 2월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더라구요. 이미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6
단순업무가 아닐경우 최저시급 8,350원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는 100%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법위반 조항은 무효입니다.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업무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3
  • 첫댓글
    KA_28648**8
    2019-09-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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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떡하나요

  • KA_28648**8
    2019-09-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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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업무에 편의점이 포함이된다는건가요

  • KA_28648**8
    2019-09-16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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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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