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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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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648**8
2019-09-15 00:0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0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지원할때 알바공고지에도 시급이8350원으로 올라오고
희망 근무개월도 3개월에서 6개월이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그때서야 수습기간적용되서 3개월은 300원이 깎인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적으라고하고 전 분명히 내년 2월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더라구요. 이미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희망 근무개월도 3개월에서 6개월이였는데 근로계약서를 쓰고있는데 그때서야 수습기간적용되서 3개월은 300원이 깎인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리고 계약기간도 1년으로 적으라고하고 전 분명히 내년 2월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 1년이상 계약해야 수습기간을 적용시킬 수 있더라구요. 이미 근로계약서도 작성했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6
단순업무가 아닐경우 최저시급 8,350원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약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는 100%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법위반 조항은 무효입니다.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업무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법위반 조항은 무효입니다.
*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업무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으며,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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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어떡하나요
단순업무에 편의점이 포함이된다는건가요
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