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애매하게 받았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eejieu
2019-09-14 23:45
0
5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주 토일 일해서 17시간일을 합니다.
8월에 87시간일으하고 726450+28390(주휴)
이렇게 받았는데 점장님에게 물어보니 주휴를 준거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받는게 정당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4
저희 센턴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월급일수 계산방법]
월급/209(주휴시간 포함한 한달 근무시간) = 시급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받아야할 임금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