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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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238**5
2019-09-14 21: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말과 공휴일 9시간 씩 근무 하고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일해도 기본 시급으로 적용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2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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