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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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kdlqjf3**0
2019-09-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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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전직장에서 3년간 (4대보험지급함)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고

8월19일부터 9월9일까지 약 3주간 계약알바를 했습니다. 지금은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로 알바가 끝난 상황이고회사에서는 고용보험센타에 상용직으로 올려놨더라구요.

1)이렇게 짮은 상용직도 실업급여 가능하나요?
2)회사에서 다시 일용직으로 고쳐서 올려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50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는 1350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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