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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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66**9
2019-09-14 14:0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4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이 9000원으로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제가 월급을 다 받을 걸 다 받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일주일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월급 540000을 받는게 맞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 18세이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란걸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제가 월급을 다 받을 걸 다 받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일주일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월급 540000을 받는게 맞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 18세이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란걸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4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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