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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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066**9
2019-09-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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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54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이 9000원으로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씩 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주휴수당이라는 것에 대해 알게되었는데요.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제가 월급을 다 받을 걸 다 받는지 궁금합니다.
15시간 일주일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다는데
제가 시급 9000원으로 월급 540000을 받는게 맞는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직 만 18세이고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이란걸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4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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