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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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widlw
2019-09-14 01:4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8,5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비인후과라 원장님 2분이 계시고 간호사님이 4분 계시고 아르바이트생은 저 1명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못 빠지고 일을 하는데
일요일, 공휴일에는 원장님1분, 간호사 1명, 제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엔 12일 날일을 하고 추석 당일인 날 쉬었고 14일 날일을 합니다 그전에 공휴일에는 제가 다 나와서 일을 했고요 저는 공휴일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여태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도 시급은 8350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못 빠지고 일을 하는데
일요일, 공휴일에는 원장님1분, 간호사 1명, 제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엔 12일 날일을 하고 추석 당일인 날 쉬었고 14일 날일을 합니다 그전에 공휴일에는 제가 다 나와서 일을 했고요 저는 공휴일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여태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도 시급은 8350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41
공휴일 수당이라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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