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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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widlw
2019-09-1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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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5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비인후과라 원장님 2분이 계시고 간호사님이 4분 계시고 아르바이트생은 저 1명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못 빠지고 일을 하는데
일요일, 공휴일에는 원장님1분, 간호사 1명, 제가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번 추석 연휴엔 12일 날일을 하고 추석 당일인 날 쉬었고 14일 날일을 합니다 그전에 공휴일에는 제가 다 나와서 일을 했고요 저는 공휴일 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여태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해도 시급은 8350원을 받았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41
공휴일 수당이라도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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