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하다 그만두게되었는데 급여계산좀 부탁드릴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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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수
2019-09-13 19:25
0
10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를하다가 그만두게되어 급여쪽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대학가 술집에서
주 6일 하루 8~9시
20시 ~ 4 or 5시 까지 알바를하고있습니다.
상시근무자는 6명이고 출근 퇴근시간은
16시 ~ 00시 2명
18시 ~ 02시 1명
19시 ~ 03시 1명
20시 ~ 04 or 05시 2명
이런식으로 돌아가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고 밥도 주방구석 음식물쓰레기앞에서 10분안에 먹고 소화도 못시킨상태로 일하러 뛰쳐나가야합니다.

제가 매니저 제의를 받아서 세금,보험비 등등 다 빼고 제가 실제로 받는 금액을 230만원으로 잡고 일을하게되었는데 근로계약서는 사장님께서 써주신다고 했는데 한달을 넘게 미루고 미루다 결국 써주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 저희가게는 야간수당,주휴수당,연장수당 같은 특별한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때문에 알바를 그만 두게되었는데 문제는 제가 8월 한달을 다 채운것이 아니라 8월 1일부터 26일까지만 근무를 하다가 그만두게되었는데 월급이 1,993,300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액은 어떤기준으로 들어온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8월1일부터 26일까지 총 195시간을 근무했고 야간수당,주휴수당, 연장수당 등 특별한 수당을 제외하고 1,993,300원을 시급으로 나누어 봤더니 10,222원이 나왔습니다.
야간수당,주휴수당,연장수당 등 특별한 수당을 받기위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10,222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인 8,35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하네요
사장이 근로계약서를 써주지 않았으니 10,222원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추가로 받아내는게 가능할까요???

8월달 휴무일은 10일(토), 18일(일) ,19일(월)이고 8월 1일부터 8월 26일까지 일을했습니다.
어렵겠지만 20시부터 04시 30분까지 하루 8.5시간을 야간수당,주휴수당 등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했을때 10,222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와 8,350원을 기준으로 한 급여좀 계산해주실수있을까요...?
계산하는 이유는 바로 노동청에 가면 좋지 않은방법인것같아서 먼저 사장님과 얘기를 해서 좋게 끝내보려는 의도입니다.

제가 받아야할 추가 급여는 무엇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급을 10222원으로 계산해야되는지 아니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야데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9
먼저 사장님에게 급여계산내역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근무인원이 사장을 제외하고 5인 이상일 경우, 연장 휴일 야간수당 지급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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