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관련 몇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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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밥꾸러기
2019-09-13 18:4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알바로 일급83,500(기본일급66,800 주휴만근수당16,700)이고
8:30-18:30분까지(휴게시간120분)입니다
궁금한 점은
1. 8월 29일에 17시 출근해서 3시간근로했는데요(저녁시간 1시간 제외)
4시간이하의 근로시간이 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계산지급한다는데
3시간 모두 8,350원이 적용되나요?
2. 아래의 내용대로 계산을 하긴했는데요
주휴수당만 계산을 못했어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급 83,500: 기본일급 66,800 주휴만근수당 16,700이니까
매일 16,700원씩 16일치로 계산되나요?)
평일 09:00-18:30 시급 1배(8,350)
19:30-22:00 시급 1.5배(12,525)
22:00- 시급 2배(16,700)
토요일 09:00-18:30 시급 1.5배(12,525)
19:30-22:00 시급 1.5배(12,525)
22:00- 시급 2배(16,700)
일요일 09:00-18:30 시급 1.5배(12,525)
19:30-22:00 시급 2배(16,700)
22:00- 시급 2.5배(20,875)
8월27일 화 (8:30-18:30) (기본8:00) 66,800.0
8월28일 수 (8:30-21:00) (기본8:00/연장1:30) 85,587.5
8월29일 목 (17:00-21:00)(기본1:30+1:30??) 25,050.0
8월30일 금 (8:30-18:30)(기본 8:00) 66,800.0
8월31일 토 (8:30-22:00)(기본8:00/연장2:30) 131,512.5
9월1일 일 (8:30-22:00)(기본8:00/연장2:30) 141,950.0
9월2일 월 (8:30-21:30)(기본 8:00/연장2:00) 91,850.0
9월3일 화 (8:30-20:30)(기본 8:00/연장1:00) 79,325.0
9월4일 수 (8:30-18:30)(기본 8:00) 66,800.0
9월5일 목 (8:30-21:00)(기본 8:00/연장1:30) 85,587.5
9월6일 금 (8:30-18:30)(기본 8:00) 66,800.0
9월7일 토 (8:30-18:30)(기본 8:00) 100,200.0
9월8일 일 (8:30-23:30)(기본 8:00/연장2:30/심야1:30) 173,262.5
9월9일 월 (8:30-1:00) 기본8:00/연장2:30/심야3:00) 148,212.5
9월10일 화 (8:30-0:30)(기본8:00/연장2:30/심야2:30) 139,862.5
9월11일 수 (8:30-18:30)(기본 8:00) 66,800.0
합계 1,536,400.0
8:30-18:30분까지(휴게시간120분)입니다
궁금한 점은
1. 8월 29일에 17시 출근해서 3시간근로했는데요(저녁시간 1시간 제외)
4시간이하의 근로시간이 있을 경우 통상시급으로 계산지급한다는데
3시간 모두 8,350원이 적용되나요?
2. 아래의 내용대로 계산을 하긴했는데요
주휴수당만 계산을 못했어요...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급 83,500: 기본일급 66,800 주휴만근수당 16,700이니까
매일 16,700원씩 16일치로 계산되나요?)
평일 09:00-18:30 시급 1배(8,350)
19:30-22:00 시급 1.5배(12,525)
22:00- 시급 2배(16,700)
토요일 09:00-18:30 시급 1.5배(12,525)
19:30-22:00 시급 1.5배(12,525)
22:00- 시급 2배(16,700)
일요일 09:00-18:30 시급 1.5배(12,525)
19:30-22:00 시급 2배(16,700)
22:00- 시급 2.5배(20,875)
8월27일 화 (8:30-18:30) (기본8:00) 66,800.0
8월28일 수 (8:30-21:00) (기본8:00/연장1:30) 85,587.5
8월29일 목 (17:00-21:00)(기본1:30+1:30??) 25,050.0
8월30일 금 (8:30-18:30)(기본 8:00) 66,800.0
8월31일 토 (8:30-22:00)(기본8:00/연장2:30) 131,512.5
9월1일 일 (8:30-22:00)(기본8:00/연장2:30) 141,950.0
9월2일 월 (8:30-21:30)(기본 8:00/연장2:00) 91,850.0
9월3일 화 (8:30-20:30)(기본 8:00/연장1:00) 79,325.0
9월4일 수 (8:30-18:30)(기본 8:00) 66,800.0
9월5일 목 (8:30-21:00)(기본 8:00/연장1:30) 85,587.5
9월6일 금 (8:30-18:30)(기본 8:00) 66,800.0
9월7일 토 (8:30-18:30)(기본 8:00) 100,200.0
9월8일 일 (8:30-23:30)(기본 8:00/연장2:30/심야1:30) 173,262.5
9월9일 월 (8:30-1:00) 기본8:00/연장2:30/심야3:00) 148,212.5
9월10일 화 (8:30-0:30)(기본8:00/연장2:30/심야2:30) 139,862.5
9월11일 수 (8:30-18:30)(기본 8:00) 66,800.0
합계 1,536,400.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8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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