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제가 계산한 것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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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495**6
2019-09-13 17:1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8월 15일 부터 2019년 8월 28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가 25,26,27일 3일 간 (10분정도) 지각을 해서 사장님께서
28일 쉬는 날 오픈을 하고 가라고 하셨고 그 날 늦어버렸습니다. 27일 날 매니저님께서 내일도 늦으면 각오하라고 하셨고
겁이 난 나머지 매장에 못 들어가고 사장님께 그만 두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장이 없으셨고 전화만 왔는데 겁이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끝이 났고
사장님께서 급여를 그저께 11일날 주셨는데 제가 지각한 부분을 빼고 지급 해주셨다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 6일에 2600000로 들어갔고 수습기간동안 10%차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월급이 2340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15일 부터 28일(쉬는날) 까지 총 14일 근무 했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것도 알지만
제가 총 받은 급여가 88만원 입니다.
중간중간 지각도 했지만 10시 퇴근인데 11시에 퇴근 할 때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 급여인건가요?
제가 25,26,27일 3일 간 (10분정도) 지각을 해서 사장님께서
28일 쉬는 날 오픈을 하고 가라고 하셨고 그 날 늦어버렸습니다. 27일 날 매니저님께서 내일도 늦으면 각오하라고 하셨고
겁이 난 나머지 매장에 못 들어가고 사장님께 그만 두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답장이 없으셨고 전화만 왔는데 겁이나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끝이 났고
사장님께서 급여를 그저께 11일날 주셨는데 제가 지각한 부분을 빼고 지급 해주셨다는데 급여가 너무 적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주 6일에 2600000로 들어갔고 수습기간동안 10%차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 월급이 2340000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15일 부터 28일(쉬는날) 까지 총 14일 근무 했습니다.
그만두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 것도 알지만
제가 총 받은 급여가 88만원 입니다.
중간중간 지각도 했지만 10시 퇴근인데 11시에 퇴근 할 때도 꽤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급여가 맞는 급여인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7
저희 센터에서는 따로 급여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급여는 시급 * 근로시간 *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시급 * 근로시간 * 근로일수로 계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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