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환급되는 가입비의 환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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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dgus5**0
2019-09-13 15:54
0
12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8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9월 한 바이럴마케팅 회사로부터 알바제의가 왔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는 재택 알바 형태이며 월급은 50만원을 준다기에 직접 방문한 것이며 그것이 바이럴 마케팅이며 실적별, 건별 수당제인것은 방문해서야 알았습니다.
시스템 이용비 6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얼떨결에 그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당시 날짜가 9월 11일이었고 12개월 뒤에 실적에 상관없이 무조건 환급된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휴대폰 문자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삼일 뒤 바이럴마케팅, 실적수당제가 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퇴사 및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고 사측에서는 제가 12개월 뒤에 환급되는 조항에 동의 및 서명을 했으며, 그 금액은 사내 시스템 이용료인데 제가 금액을 환불받고 나서도 그 시스템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당시 환급을 거부했습니다.(제가 업무를 하지 않는데 업무 전용 시스템 계정을 이용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년을 기다려 9월 11일이 되었고, 이메일을 통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휴대전화 번호 바뀜). 그러나 사측에서는 10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시스템이 원래 그렇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제 메일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측에 처음 환불을 요구하였을 때 사측은 계약을 내세워 제게 1년동안 금액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말했고, 다소 불합리한 약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12개월 이후 금액이 환불된다는 말을 믿고 12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사측은 계약서와 문자를 통해 약속한 기한을 또다시 사내 시스템 문제라는 핑계를 대며 일방적으로 지급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6만원이라는 소액이지만 정식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하고 싶습니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4
해당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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