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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hg8**0
2019-09-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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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4.26~19.08.30 까지 화.수.금.토.일 주 5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근무 했습니다. 최저시급에 4대보험 적용해서 월급 받았구요 알바 그만 둘때 주휴수당 달라고 하니 못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일한 제 급여표도 다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고 4시간 일한뒤 30분 휴게시간도 주지 않았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신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3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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