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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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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3**5
2019-09-13 00: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7,53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일 처음 3개월 동안은 6500원으로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습니다ㅠㅠ 수습기간인 3개월이 끝나고 그 뒤부터 7530으로 받다가 2019년 1월부터는 8350으로 받아야하지만 2월까지 7350으로 월급 받았고요
주 25시간이나 그 이상으로 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주 25시간이나 그 이상으로 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2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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