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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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783**5
2019-09-13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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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3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8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일 처음 3개월 동안은 6500원으로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했습니다ㅠㅠ 수습기간인 3개월이 끝나고 그 뒤부터 7530으로 받다가 2019년 1월부터는 8350으로 받아야하지만 2월까지 7350으로 월급 받았고요
주 25시간이나 그 이상으로 일한 경우도 있었지만 주휴수당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계약서 미작성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2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이며, 단순업무가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수습기간동안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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