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적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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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69**4
2019-09-12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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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85,54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최저시급 받기로 했고 하루에 6.5시간 정도 일하고 지난 달 월 7일, 근무했는데 185,548원 받았는데 최저시급보다 적은 것 아닌가요...? 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30
최저시급*근무시간*근무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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