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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s
2019-09-12 18:2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9월 1일부터 매주 월화수 15~19 까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추가적으로 매주 월수마다 20~01시 까지 코인노래방 알바를 구해볼 생각인데, 해도될까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하루 최대 근무 가능 시간제한이라든지 등등)
추가적으로 매주 월수마다 20~01시 까지 코인노래방 알바를 구해볼 생각인데, 해도될까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하루 최대 근무 가능 시간제한이라든지 등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29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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