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marin**s
2019-09-12 18:25
0
12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9월 1일부터 매주 월화수 15~19 까지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추가적으로 매주 월수마다 20~01시 까지 코인노래방 알바를 구해볼 생각인데, 해도될까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하루 최대 근무 가능 시간제한이라든지 등등)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29
아르바이트를 여러개 한다고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