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 최저임금 주휴수당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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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rb**r
2019-09-12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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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7월 21일부터 2019년 9월 6일까지 일했습니다.
1. 일하는동안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하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2.월급170에 하루 8시간 근무인데 1달에 2일쉬는 것이고 8월에만 2번쉬고 7월 9월에 한번도 못쉬었습니다. (3.3프로 안뗀급여)
위와 같이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도 못 받은거 같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쭤봅니다.
전부다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면 하고 싶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29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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