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수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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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ms6**8
2019-09-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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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2019년 7월8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현재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실업급여 계산시 1일 평균 급여액이 20201원으로 1일 실업급여 수급 하한액보다 낮은 상황인데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24
해당내용은 고용보험13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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