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액체당금에대해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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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99**3
2019-09-12 15:07
0
4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한달 급여를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가게는 폐업상태이고 사장이 잠수를타서
5월에 신고넣고 결국 사장잠수로
체불확인서?를 제 의견만 듣고 노동부에서 발급해줬고요
이거 소액체당금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사장은 작정하고 잠수를탓고 제가신고한게 기분나빠서
감옥을가더라도 돈안줄거라고 하는상태라 진행하는동안
아예 미출석일것같구요 체당금 소송기간이 대략얼마나걸릴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23
해당내뇽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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