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액체당금에대해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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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8999**3
2019-09-12 15: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3월 한달 급여를 못받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가게는 폐업상태이고 사장이 잠수를타서
5월에 신고넣고 결국 사장잠수로
체불확인서?를 제 의견만 듣고 노동부에서 발급해줬고요
이거 소액체당금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사장은 작정하고 잠수를탓고 제가신고한게 기분나빠서
감옥을가더라도 돈안줄거라고 하는상태라 진행하는동안
아예 미출석일것같구요 체당금 소송기간이 대략얼마나걸릴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가게는 폐업상태이고 사장이 잠수를타서
5월에 신고넣고 결국 사장잠수로
체불확인서?를 제 의견만 듣고 노동부에서 발급해줬고요
이거 소액체당금신청하면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사장은 작정하고 잠수를탓고 제가신고한게 기분나빠서
감옥을가더라도 돈안줄거라고 하는상태라 진행하는동안
아예 미출석일것같구요 체당금 소송기간이 대략얼마나걸릴지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23
해당내뇽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한국공인노무사회(02-6293-6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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