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안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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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ㅈㅇㅎㅌ
2019-09-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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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년계약일까지 나오겠다고 3개월전 퇴사의사 밝히고 원장님 실수로 벌어진사태에 이번주 화요일권고사직을 말씀하셔서 싸우다 결국 1년계약기간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은 주휴수당, 식대수당, 교통비,상여금 및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 금액이라고 계약서에 써있다고 하셔서 못준다고 하고 안좋게 감정이이어져 노무사에 자료를 넘기고 법대로 하겠다시는데
계약하기전부터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4주만있는 6월에 2주간 휴가낸 사항을 말하며 퇴직금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2주간 무급휴가받았고 정확히 월급의 절반만 주셨고요. 5주차는 휴가로 계약서에 나와있는데 계약당시에도 4주간 일한 일에대한 임금만 계산하였습니다. 저는 학원강사이고 주4일 근무 계약초10월중순까지는 월화목 1:30-8시 까지 ,토 8:30-1:30 일했고 더늦게까지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10월 중순이휴 월화목금 일했습니다. 계약서상 2-8시까지근무시간인데 수업준비를 위해 30분 일찍나오라셔서 처음부터 그렇게 일했고 마지막수업 한타임이 빌 경우 그냥 가라고 하셨는데 그런경우도 많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준비로 일주일 전부터 오전10시,11시 출근해서 준비하고 전날 저녁도 먹지못하고 밤10시까지 준비했으며 전시 첫날 오전9시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전시 둘째날은 월화목금일할때 휴일인 토요일로 휴일 근무를 9-9시 동일하게 일했습니다. 추가로 받은 수당은 그 전시회기간 18만원뿐이고 공휴일 휴무라고 했는데 근로자의날,광복절 정상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인계 명목으로 2018.9.27,29일 무급으로 근무했습니다
최저임금법상 모든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제 가받는 급여에 적합한지와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급휴가 외 결근은 없고 계속근로로 11번 연차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지급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16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지급대상입니다. 인수인계 명목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금지급대상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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