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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적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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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drkfk**8
2019-09-11 19: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1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판매직에서 주 6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급은 따로 듣지않고 월급이 210만원이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일을 시작하고 계산을 해보니 최저시급도 못받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밥 시간은 1시간 해서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았고, 휴무는 일주일에 1번 정해서 쉬는데 금토일 주말에는 쉬지도 못하게 합니다. 이번 추석에도 쉬지말라고 하시네요 저는 오후 1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을 합니다 근데 야간에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동생도 210만원일 받는데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또 밥값지원 이런것도 없고 사장님이 밥시간 있냐고 하면 그냥 정해진 시간없이 먹고 온다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사장님이 열정페이를 좋아해서 그런거래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10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입니다.
[월급일수 계산방법]
월급/209(주휴시간 포함한 한달 근무시간) = 시급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받아야할 임금
1년 365일로 계산했을때 7로(1주 7일) 나누게 되면 52.142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4.345주가 나옴.
48시간(유급휴일까지 포함한 1주 근로시간)*4.34 = 209시간
[월급일수 계산방법]
월급/209(주휴시간 포함한 한달 근무시간) = 시급
시급 * 하루 근무시간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받아야할 임금
1년 365일로 계산했을때 7로(1주 7일) 나누게 되면 52.142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2달로 나누게 되면 한달에 4.345주가 나옴.
48시간(유급휴일까지 포함한 1주 근로시간)*4.34 = 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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