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조건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thfcks2**2
2019-09-11 19:3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8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8월 28~9월 11일 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마쳤습니다
위 기간 모두 근무시간은 09-18 휴게시간 1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8월 임금 136.000 최저시급 8350
8.28, 29 16시간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근로계약한 모든날짜 조퇴 결근 없이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 기준은 월-금 모두 일해야만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수요일) 부터 근무계약날짜인데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위 기간 모두 근무시간은 09-18 휴게시간 1시간 하루 8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8월 임금 136.000 최저시급 8350
8.28, 29 16시간 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이 근로계약한 모든날짜 조퇴 결근 없이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회사 기준은 월-금 모두 일해야만 주휴수당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8(수요일) 부터 근무계약날짜인데 주휴수당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9-16 11:09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